(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이 인구증가를 위해 도입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군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 조건 폐지와 다문화가정 부부 지급 확대 등을 골자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20세 이상 49세 이하(제3조 6항)'였던 연령 조건이 삭제됐다.

또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태안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란 지급대상자 자격에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 명이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조6호)'란 내용이 추가됐다.

'결혼장려금을 지원받는 자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 종료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제6조3항)'는 조항도 신설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태안군민과 결혼한 결혼이주자 등 더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250만원의 장려금을 3회로 나눠 지급한다.

혼인신고 뒤 결혼장려금 최초 신청 시 결혼 축하 메시지와 함께 50만원을 주고,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100만원을 지급한다. 2회 지급 후 1년이 지나면 또다시 100만원을 준다.

태안 장인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