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은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 부족 시 학교 요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지원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요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등·하교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스쿨존 내 교통단속 장비 의무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교통지도 인력 등의 지원 기준과 내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직접 참여 입법프로그램 ‘엄마아빠 내일티켓’을 통해 제시된 청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력 대부분을 녹색어머니회와 교통 봉사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가운데 10건 중 8건이 보행 중에 벌어진 만큼 교통지도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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