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가축 분뇨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한 사리면 월현마을 농장주 A씨를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군에 따르면 농장주 A씨는 가축분뇨나 퇴비에서 나온 유출수를 하천 등에 유입시킨 혐의다.

젖소와 사슴 90여마리를 기르는 이 목장은 퇴비사에 있던 가축분뇨 300톤 가량을 하천으로 흘러 보냈다.

이로 인해 식수로 사용하던 마을공동관정에서 냄새가 나는 등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었다.

이 목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했다. 지난달 25일에도 목장 퇴비사의 가축분뇨와 침출수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가 진동했다. 28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같은 일이 반복됐고 군이 수거작업을 벌여 가축분뇨 45톤을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농장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 고발했다. 이 기회에 모든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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