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기간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 SNS 플랫폼 내 마켓 411개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411곳 중 계약 철회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10곳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대 1 주문 제작이나 공동구매라는 이유를 들어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거래 취소 기간을 법에서 정한 7일보다 줄인 사례 등이 많았다.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곳은 220곳, 결제방식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곳도 191개나 됐다.

2016~2018년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9건이었는데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이 40.2%, 청약 철회 관련이 35.5%였다.

피해 품목은 의류나 가방 등이 87.5%로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또 SNS 플랫폼 제공자가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내에 자율 준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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