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 교장·담당 직원 '주의' 처분 요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의 A고등학교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 교장실을 리모델링했다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2월 교장실을 본관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면서 리모델링비로 1318만3000원을 지출했다.

이 돈은 교장실 내부를 꾸미고 테이블, 의자, 책상, 이동서랍을 사는 데 쓰였다.

그러나 A고교는 예산 편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화실 운영비(교직원컴퓨터 교체비), 학교급식비(영양사 시간외근무수당 및 조리원 시간외수당), 시설·장비 유지비(기타수선비, 정화조청소비, 폐기물처리수수료, 일숙지비)에서 리모델링 시설비로 1080만원을 집행했다.

또 교직원 연수비, 부서기본운영비(사료구입비, 사무용품비), 정보화실 운영비, 학교위생관리비, 기숙사 운영비, 학교시설장비 유지비(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위성방송료, 전파사용료) 등에서 교장실 테이블·의자·책상·이동서랍 등의 물품구입비(238만3000원)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교장과 담당 직원에게 '주의' 처분토록 학교 재단 측에 요구했다.

이 학교는 학급 부담임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도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명에게 3586만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잘못 지급된 수당 전액을 회수,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장과 담당 직원 2명에게 '경고' 처분하라고 재단에 요청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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