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상반기 감독 결과…임금 10억원 체불 등 확인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청지역의 제조·건설업체 181곳이 근로기준법 등 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충청지역 사업장 206곳을 점검해 181개 사업장에서 701건의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청은 또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10억여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했다.

무허가 불법 파견 업체 5곳도 확인해 관계자를 입건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연구개발업 포함) 162곳 가운데 92곳(57%)이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근로계약서를 적정하지 않았다.

이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나 자료 미게시 59곳(36%), 노사협의회 미개최나 부적정 운영 53곳(33%) 등 순이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건설업체 44곳 가운데 13곳(30%)이 임금 체불을 했고, 4곳(9%)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건설업계에는 노동자가 일한 달이 아닌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주는 유보임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하반기에는 중소금융업, 중소병원, 일반서비스업 분야로 수시감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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