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 교사 무혐의 논란
김병우 교육감 “엄격한 자기관리 강조밖에 없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교육계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이 잇따라 터지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뾰족한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속수무책이다.

특히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여 교사(미혼)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여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에 빠졌다.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여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도 여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학생의 나이가 초과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고 서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교사와 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여 교사는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면하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파면했다.

2016년 초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 교사 4명을 성추행한 점이 드러나고 중학교 교장이 비정규직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을 성희롱·성추행하는 사안까지 드러났다.

이처럼 충북 교단의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뚜렷한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전국적인 입방아에 오를 낯 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촉발돼 안타깝다”며 “관심 자체가 한편으로는 막중하고 의미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얄팍한 호기심으로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고심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교육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처리과정에서도 혹시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따르면 피해와 가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다”며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공적인 문책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각자의 어떤 사회적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사적인 관계에서 있는 불미한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교내 학생 생활 규정 관련 사안이라 이성 교제나 이런 부분을 예전처럼 도덕적 잣대로 심각하게 학생 장래까지 영향을 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개개인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문화운동 등으로 쇄신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강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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