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화재참사와 관련, “도의적 책임은 당연하다”고 인정했다.

8일 권석규 재난안전실장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제천화재 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처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도지사는 제천화재참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당연하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도지사가 주변의 말을 인용한 ‘갑을관계’ 발언은 사법부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후 종전과는 많이 달라져 가는 도청 내외의 분위기를 간접 전달하면서 유가족 측에서 충북도 합의안을 조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유가족 측에 유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부분이 유가족 측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그간 충북도는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해 드리고자 유가족 측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최근 건물주 등의 과실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있었고, 소방현장 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7월 19일 충북도의회가 책임문제의 불분명 및 충북도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7월 25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그간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를 계속 해 왔고 최근에도 유가족을 만난 이후 많은 고민을 했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 변화로 미뤄볼 때, 이제는 충북도가 독자적으로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제천화재 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도 조례제정보다는 충북도의회의 건의처럼 이제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국회 및 정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다시 한 번 제천화재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유가족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이번 기자화견에서 마치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배·보상금 때문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있다" 며 "충북도의 책임인정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없이 합의금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써 피해자들의 진심을 왜곡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들이 바라는 책임인정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충북도가 국회에 제안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협조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는 2017년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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