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에 명시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사업 지원 △여성 사회참여 지원 △여성 인권보호·복지 증진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 사업 또는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한다.
이 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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