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버스업체, 합의점 찾으면 10∼11월 협약 가능성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기준 논의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 9차 회의가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선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에 주는 지원금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준공영제 도입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다.

추진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운수업체의 적정 이윤, 연료비, 보험료, 차고지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각 항목의 비용 산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운송 수익금 관리를 위한 법인 설립 여부, 공영차고지 확보 방안, 서비스 평가에 따른 운수업체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방안 등이 결정되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

시와 운수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추진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7차 회의에서 대표이사 인건비가 운전직 평균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상근 임원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8촌 이내 친인척을 신규 채용하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미 채용된 친인척도 근무 경력 5년 이하는 인건비의 50%만 지원하는 등 근무연수를 고려해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이나 11월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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