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등기이전 서류 법원 제출 예정...일부 토지주 여전히 반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이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청주병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등 토지 소유자들은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청사 건립 예정지 매입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는 9일 새 청사 건립 예정지 가운데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1만41㎡)에 대한 보상금 345억원을 청주지법에 공탁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을 12로 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는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

시는 오는 13일 이들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오는 19∼20일께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면 새 청사 예정지 2만8459㎡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2025년까지 사업비 1500억원(부지 매입비 제외)을 들여 2만8000여㎡ 터에 연면적 4만9000㎡ 규모의 새 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2022년 착공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과 별개로 일단 이전 등기가 끝나면 법적인 토지소유권은 시로 넘어오게 된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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