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폐회…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등 10건 심의

보령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달 3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9일 제21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최주경, 김홍기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시작됐다. 최주경 의원은 2022년 보령시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머드를 이용한 머드 산업화 기반 구축을 역설했다. 김홍기 의원은 농민수당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보령시의회는 박상모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20억 원 증가된 9019억 원(일반회계 7687억 원, 특별회계 1332억 원)으로 확정했고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없이 원안가결했다. 보령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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