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금산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7천건에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만원(0.4%) 증가한 것으로 개인 2억3000만원, 개인사업자 1억1000만원, 법인 1억원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이 비과세된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하여 납부가능하며,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현탁 재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자치단체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금산 김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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