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연말까지 충북지역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 충북지역본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충북지역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모집을 실시, 기존의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보다 입주대상과 자격을 대폭 완화해 38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실거주지 중심으로 당첨자가 필요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전세임대 지원 유형 중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격이 완화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요건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10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인 자이며, 미성년자 자녀(태아포함) 유무에 따라 1, 2순위로 나뉜다.

충북지역 지원가능한도는 기존 신혼부부Ⅰ 전세임대와 동일한 8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입주자 부담금은 전세금의 5%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최장 20년거주). 재계약시점에는 최초 입주시점의 완화된 소득이 아닌 기존 지침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8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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