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치질서 확립 위해 엄정 대응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32)씨와 A씨의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B시와 함께 2017년 8월 10일 밤 11시 34분께 증평군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순찰차에 매달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담배를 피우던 일행 중 미성년자가 없고, 물리적 충돌도 없어 현장 정리 후 복귀하려던 중이었다.

정 판사는 “법치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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