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성 커” 징역 1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가량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4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A씨는 2007년과 2012년, 2104년 등 3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3월 범행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크고,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