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픽업 차량’ 출입 막기 위한 조치하천 점용허가 취소 이어 '강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남한강 하천 부지(충주다목적댐 저수 구역)에 차단기를 설치한다.

수공은 지난 8일 단양군에 공문을 보내 12일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하천 부지에 차단기 2∼3개를 설치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차단기는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픽업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단양에는 양방산과 두산 활공장이 있는데 이들 부지는 주로 두산 활공장 업체들이 착륙장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수공은 공문에서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된 지역에서 불법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차단기 설치는 지난 5월 하천 점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은 두번째 조치다.

수공은 당시 업체들의 영업 활동이 하천 점용 허가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단양군에 하천점용 허가 취소 계획을 알린 데 이어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 허가 취소 처분했다.

수공은 애초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활공 연습을 위한 착륙 목적으로 단양군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줬다.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은 수공의 완강한 입장에 따라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스스로 착륙장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된 단양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15곳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단양에서 관광객 등 13만명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한 것으로 추산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