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오 의원 연관성 없어” 수사 종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19억원의 회사자금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의원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오 의원의 여동생 오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A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청주에서 산업자재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9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회사 공동대표인 B(57·구속기소)씨가 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출업체 대표 C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B씨가 C씨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등으로 미뤄 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봤다. 앞선 B씨의 공판에서도 이 돈의 성격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오씨와 B씨 사이에 오간 돈의 일부가 오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와 B씨 등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론된 국회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오씨와 B씨 사이의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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