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질문] 저의 형님은 2018. 11월경 경찰서 잡급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일 추운날씨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보일러 및 배관을 수리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쓰러지면서 발생한 찰과상 및 표재성 손상은 승인을 하였고, 뇌출혈은 고용노동부 고시 단기과로 및 만성적과로 시간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시간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지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업무부담여부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판례에 의하면, “뇌경색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5.2.4., 서울고법 2004누6008 판례).”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고용노동부 고시가 단기과로 및 만성적 과로 시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해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과 급격한 환경적 변화가 있는 경우라든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여부 등이 있으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볼 때 급격한 환경적 변화요인으로써 재해 발생 24시간 전에 보일러와 배관을 수리, 교체하는 작업으로 조기 출근하였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그 밖에 신체적 조건 및 건강정도, 연령,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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