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2019년 정기분 주민세 2만428건에 대해 3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거래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김영윤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민선 7기 군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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