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내달 27일까지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민표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 불명 등록자가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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