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유실 및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은 청양읍이다, 나머지 지역은 희망할 경우에 등록하면 된다. 단, 맹견 등록은 청양군 전 지역 의무사항이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군 지정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청양읍 소재 종합동물병원(943-8275)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 외에 칩, 목걸이 등 재료비가 추가될 수 있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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