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기망하거나 오인·혼동 우려 광고”
벤쯔 “사용자 체험 올린 것”…항소 가능성 높아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대전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먹방 유튜버 벤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활동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이 감량된다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광고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판결 선고 후 “실제 구매자의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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