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진천군은 13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광혜원면) 내 수영센터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관광객이 최근 열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각국 여자 선수들의 몸을 불법 사진촬영하면서 세계 언론 주요 지면을 도배하는 등 일본의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군에 따르면 이날 점검은 진천경찰서,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수영센터 내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육안점검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기기점검으로 진행됐고,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작은 구멍이나 흠집에 대한 시설개선을 권고했다. 불법촬영방지 홍보활동을 진행해 불법촬영 범죄의 사전 차단도 유도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해 순간의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2회씩 각 읍·면 50여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를 점검 중이다. 점검 기간 중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 조사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삭제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 02-735-8994(평일 10시~17시)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http://www.women1366.kr/stopds/)을 이용하면 된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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