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계도와 순찰활동 강화…불법행위 차단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하절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해 사전계도와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 자율점검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 물질 유입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8월 장마철 기간에는 환경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상황 대처가 이뤄지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장마철 이후에도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동철 환경지도팀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거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또 환경오염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사고와 불법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시청(☏850-3670∼3674)으로 접수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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