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사무국장

김광철 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사무국장

(동양일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가 아무런 진척이 없자 지난해 2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개헌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표결에 부쳐진 대통령 개헌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고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되었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을 담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겨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의 여부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이 정한 571개 사무를 일괄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또한 국회 상임위별 검토도 끝나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지만 수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경찰 관련 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 또한 사정은 매한가지다.

전국의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과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를 연일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오늘도 당리당략과 내년 총선의 유·불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를 통해 귀가 따갑게 들었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과연 되묻고 싶다. 진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정녕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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