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 의무가 규정돼 이를 어기면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비료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돼 비료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정확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비료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비료 가격 표시 방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린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농협·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판매상 등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가격표시제 이행 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