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 예산 400억 원 확보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공주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상은 151개 노선(59.6km)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도시기능 유지 및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1개 노선(47.4km)에 대한 용지매입 예산 400억 원을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 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용지를 본격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도로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과감히 시설 해제를 추진해 시민 재산권 회복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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