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 늘려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 돌아갈 것”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물 10m³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 소재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그러나 1999년 물 10m³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한 이후 20년이 지나도 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 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댐 소재 지자체 세입확충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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