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혐의 20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 폭행-피해자 사망 인관관계 인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59)씨의 아들 사망사건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씨 아들 폭행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폭행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은 이씨의 아들은 이틀 후 사망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씨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2011년 6월 귀국해 대학을 다닌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5년 9월 이씨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 사망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또 서울대·단국대 의대의 추가 감정 의뢰 결과 등을 토대로 ‘정당방위에 대한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폭행 외에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으나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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