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취하…징역 1년6월 확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해성 허위투서로 동료를 숨지게 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경찰관 A(여·38)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하했다. A씨의 상고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따로 상고하지 않아 A씨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주경찰서에 근무하던 2017년 7~9월 동료인 피모(사망당시 38세) 경사를 음해하는 익명투서를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 등에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A씨가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해 집요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런 익명투서로 충북경찰청 감찰을 받던 피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피 경사의 순직을 인정했으며, A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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