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의회가 13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조례 4건을 발의해 오는 21일 열리는 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17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으로는 △ 충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이들 조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안하는 것과 도내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경우 장선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31명의 도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해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장은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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