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지난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하게 갈파하였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전 대통령의 검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었다.

이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가겠다는 강한 의욕을 가졌고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같은 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 진심인지 정치적 레토릭인지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문 대통령은 2011년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아무리 강단 있는 검사라도 인사문제 앞에선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간부는 해마다 보직인사를 받는데 연거푸 두 번만 한직으로 발령이 나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검찰수사도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난번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현 정권 실세로 꼽혔던 손혜원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 기소했다. 검찰이 권력을 아부하지 않고 눈치안보는 수사라고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이번 검찰인사에서 물먹었다고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이를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결국 현 정부에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파사현정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흔들리지 않는 검찰의 중립성은 이래서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조국교수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에 근무하면서 권력부패 사정을 총 지휘했고 검경수사권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등 개혁 법안을 총 지휘해왔다.

그는 평소 지식인으로서 불합리한 한국사회에 저항하며 행동하는 양심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그는 또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라는 책에서 “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말을 하고 싶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저항하라, 한국역사를 보라 한국인은 굴복하지 않고 달려왔다. 세계역사에서 인류는 지배 억압 공포에 맞서 싸우고 이기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내면의 작은 용기에서 즉 저항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용기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며 돈과 권력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제 그는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개혁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먼저 조국교수는 검찰의 중립성, 인사권독립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검찰인사에 사표를 던진 검사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어떤 청사진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기소독점주의와 수사지휘권 등 검찰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야 권력통제와 부패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조국교수는 법무검찰행정의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다. 형사사법시스템의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십 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한국 사형제도의 틀은 무엇인지도 말이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등 형사사법 제도의 도입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그는 “법적 요건과 절차 없이 암암리에 은밀히 운영되고 있는 협상(플리바게닝)을 제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 정형화하고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의 논문에서 주장한 적이 있다. 이제 조국교수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으로서의 평소 철학과 포부를 실천하는데 맹렬히 달려 나가겠지만 반대자들의 비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많은 비판자들의 아우성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법무검찰행정의 한 획을 긋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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