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등록 단체 결성 등 죄질 무거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시민단체 단속반 행세를 하며 노래방 업주들의 위법행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등록 단체 회장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결성해 2년여에 걸쳐 청주지역 노래방을 돌며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2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거나 ‘유흥주점으로 영업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착용하며 공식단체 행세를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위법행위 척결 명목으로 단체를 조직,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공갈과 사기, 배임수재 등 실형 처벌 전력만 7차례로 3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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