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어머니 징역 1년4월·1년 실형…아들 2명 집유 2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년간 보험사기로 8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일가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4월, 아내 B(5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가족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벼운 질환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32차례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원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만 골라 35개 보험에 가입했다.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권고를 받으면 통증을 호소해 입원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가족 4명이 7년간 입원 일만 3039일, 보험금은 8억1156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입원기간 전북 익산 등지에서 주유를 하거나 충북 청주에서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가족은 보험 가입으로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했기에 장기간 입원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 판사는 보험사에게도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가입 이후 면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초기에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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