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조카·식당종업원도 징역 5년~1년6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아내의 전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식당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처조카 B(41)씨에게 징역 5년, 그의 식당종업원 C(여·57)·D(여·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C·D씨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죄 대신 공공감금과 폭행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26분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자신의 식당 뒷마당에서 아내의 전 내연남 E(사망당시 51세)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의 부인과 내연관계였던 E씨가 부인을 만나러 식당에 찾아온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도주하는 E씨를 붙잡아 결박한 뒤 폭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