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추적 끝 19시간만 청주서 체포
인질강요 등 혐의…법원 “사안 중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딸을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구속됐다. ▶13일자 3면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영장전담 유석철 부장판사는 전날 A(49)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시 대덕구에서 “어머니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지인의 딸 B(20)씨를 불러 납치한 혐의(인질강요·특수협박·절도·공기호부정행사·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렌터카에 태워 청주지역으로 달아났으며, 대전경찰청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충북경찰청은 헬기와 순찰차를 동원한 추격전 끝에 19시간 만인 지난 12일 오후 2시 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도 무사히 구조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찰야 손상)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정래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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