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진료행위 인정 어려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청주의 한 의원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2016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고, 보건복지부는 그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환자와 전화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내용을 입력하는 행위만 지시해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행한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판단되고, 처방전에 기재해야 할 의료인 서명날인 등도 간호조무사가 직접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평소 원고가 접수에서 진료까지 최소 5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달리 이날은 접수에서 진료까지 1~6초에 불과했다”며 “환자와 통화하며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통화로 진료했다 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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