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충북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청 5년간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434억원 지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내년부터 충북도내 중·고교(특수포함)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이 본격화 된다.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방법, 환수,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5년간 재학 중 1회에 한해 13만8260명의 중·고교생(특수포함)에게 교복구입비로 434억235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고·특수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나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등이다.

2020년에는 중1 1만4672명·고1 1만3917명·특수중1 66명·특수고1 91명 등 2만8655명이 대상이다.

2021년은 2만6694명(중 1만3677명, 고 1만2860명, 특수중 66명, 특수고 91명), 2022년 2만6406명(중 1만3054명, 고 1만3195명, 특수중 66명, 특수고 91명), 2023년 2만8610명(중 1만3796명, 고 1만4657명, 특수중 66명, 특수고 91명), 2024년 2만7895명(중 1만3867명, 고 1만3871명, 특수중 66명, 특수고 91명) 등이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상한 가격과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2020년 87억5089만3140원(교복단가 30만5388원), 2021년 82억6614만4122원(〃 30만9663원), 2022년 82억9143만1188원(〃 31만3998원), 2023년 91억922만3730원(〃 31만8393원), 2024년 90억590만750원(〃 32만2850원) 등 모두 434억2359만원이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달 21일 열리는 37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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