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진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동양일보)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 그리고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총량은 점점 작아지고 있으나 깨끗하고 건강한 물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는 땅 위에 내린 빗물이나 눈의 일부가 땅속으로 침투돼 모래‧자갈 등으로 이뤄진 지층이나 암석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물로, 물을 잘 통과시키는 지층인 투수층이 많을수록 깨끗한 물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택지 개발로 도시 지역이 확대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여기저기 늘어나면서 투수층은 줄고 불투수층 면적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빗물의 지하수 함양 여건은 나빠지고 깨끗하고 건강한 물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하수 함양 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기존에 함양된 지하수의 수질의 위협하는 화학비료 사용, 축산분뇨 등 많은 요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화학비료는 토양오염으로 땅속의 오염 축적에 끝나지 않고 농작물과 동물에 오염물이 축적되고 지하수로 먹는 물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도 침투돼 인간 생활 및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청주시에 현재 지하수 시설은 약 5만 2000곳이다.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는 지하수시설을 개발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농가 지역에는 농업용으로 개발해 농산물 생산에 사용을 하고 있다.

매년 지하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각 시설의 양수 능력 및 용도 기준에 따라 정기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개발 신고 때 각 시설에 대해 신고인이 유지‧관리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정기 수질 검사 공문을 발송하고 나면 먹는 물(음용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사람에게 접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생활용수(비 음용수) 및 농업용수 등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이냐며 질의하는 사항도 많다.

지하수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의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 중지 또는 수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음용수인 경우에는 양수 능력 30㎥/일 기준으로 초과는 2년에 한 번, 이하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한다. 농업용수도 양수 능력 10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씩 검사해 검사 결과서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보존‧관리해 오염을 방지하고 오랫동안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용도별 수질 검사 주기에 따라 수질을 검사해 지하수 수질에 대해 미리 대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이 정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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