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진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 시 태양광발전시설 높이를 제한해 처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높이제한 운영지침'을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주택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높게 설치해 조망권과 주변경관 해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웠다.

 따라서 군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의 최상단 높이가 2.5m, 토지 위는 높이가 5m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송기섭 군수는 18일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경관 및 조망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천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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