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까지 대집행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도심지 불법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바람풍선)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1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옥외공고물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환경에도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시는 에어라이트를 불법 설치한 업소 161곳에 지난달 24일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112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이달 12일부터 당진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에어라이트는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한 이후 폐기되고 만약 광고주가 철거된 광고물 반환을 요구할 경우는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이번 행정대집행 기간 동안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았거나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계고장 발부를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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