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선정 관련, 갈등 봉합 전망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가 지난 14일 군이 요청한 청양군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안에 최종 동의함으로서 그동안 부지 선정을 놓고 빗어 온 군. 의회간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지난 255회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모두 8필지 5,530㎡중 3필지 3,230㎡ 줄어든 서부장애인복지관 인근 5필지 2,300㎡ 규모를 최종 동의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 했다.

 군의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대상 부지가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과 식재된 나무 이전 등 별도 비용 소요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하고 이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군의회는 이에따라 지난 7월말 군 집행부가 보내온 ‘청양군 장애인회관 조성사업 대상부지 동의 재요청서’ 의회가 제시한 필요 적정 면적 등을 반영했다고 판단고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장애인회관 신축 부지는 지난 3월 252회 임시회에서 청양읍 칠갑산로7길 42 현 복지회관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의회 현장 방문 결과 보건의료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인해 심각한 주차란을 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회관 신축시 주차란 문제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부지 이전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군은 지난 6월 255회 정례회에 장애인회관 신축 이전 부지로 청양읍 교월리 서부장애인 복지관 주변 5,530㎡의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해 제출했다. 그러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건립 부지 이전의 필요성은 있으나 제출된 부지에 대해 매입 면적 과다 등의 이유로 ‘청양군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취득)’의 건은 부결하여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산목록에서 삭제하여 6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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