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업체가 '불법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유성구청이 해당 시행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향후 7900억원 규모의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 유성구청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시행사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에 앞서 사업자는 착공 신고, 분양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KPIH는 분양 신고를 누락한 채 분양사업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이 KPIH와 체결한 예약금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에 따라 개설된 통장에 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는 명백한 불법 선(先)분양 행위”라며 “KPIH가 사업성 확보의 핵심인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약 600억원대 토지대금 완납 후 착공.분양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 분양 논란에 대해 KPIH측은 “선분양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음해”라며 “다음달까지 토지대금을 납입한 뒤 착공과 분양 등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KPIH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선분양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0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는 약 7900억원 규모 사업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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