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 47㎏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키 177.4㎝, 몸무게 55.7㎏로 3급 현역병 대상이었으나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감량, 2017년 4월 5일 신체검사에서 키 179㎝에 몸무게 47.6㎏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지난해 1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는 키 178.8㎝, 몸무게 55.2㎏로 측정됐다.

검찰은 A씨가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일부러 단기간 체중을 줄였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하지 않았다”며 수능성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체중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되던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 줄었다.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며 “병역기피를 의심케 하는 SNS 대화 등에 비춰보면 병역감면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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