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정신병 약도 먹여…1,2심 “죄질 불량” 징역 10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신을 공격한 환자의 사지를 묶어 폭행하고, 의사 처방 없이 정신과 약물을 강제로 먹인 요양병원 대표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A씨는 진천 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대표로 있던 2014년 7월 15일께 환자 B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병원침상에 묶은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때부터 약 20일간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를 시켜 진정제의 일종인 염산클로르프로마진(CPZ)을 매일 1600㎎을 먹인 혐의도 있다. 이 약은 하루 최대 복용량이 1000㎎이며, B씨와 같은 알코올중독 환자는 부작용이 우려돼 복용이 제한되는 약이다.

A씨는 알코올중독 환자 B씨가 흉기로 자신을 공격해 허벅지를 다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된 A씨는 항소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 지시에 따라 약물처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품 투약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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