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년새 75% 증가…충남·북도 증가추세
고의 급제동·진로방해 대다수…기소율 49%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제주에서 30대가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최근 2년간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가 9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전국에서 보복운전으로 8835건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공식통계로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2017~2018년 2년간 경기 2555건, 서울 1508건, 인천 716건, 대구 714건, 부산 601건 등의 순이었다.

충북의 경우 2017년 106건, 2018년 145건으로 2년간 251건에 달했고, 충남 327건, 대전 311건 등을 합치면 충청권에선 889건에 달한다.

실제 지난달 대전에서 회차 중인 버스에 막힌 SUV 운전자가 버스기사를 내리게 한 뒤 차로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세종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지난 6월 청주지법도 경찰순찰차를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전에 사귀던 여자가 차키를 훔쳐갔다며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 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돌아가자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보복운전 범죄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대전(75.2%), 충북(36%), 충남(25.5%) 등 충청권을 비롯해 경기북부, 광주·전남 등 9개 지역에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진로방해나 고의급제동, 폭행 등의 유형이 종합된 ‘가타’ 유형이 5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급제동(23.1%)과 서행 등 진로방해(12.4%)가 가장 빈번한 보복운전 범죄로 조사됐다.

기소율은 49%, 무혐의 처분은 51%로 집계됐다. 2년간 기소된 사건 4325건 중 15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가 40일 정지 조치된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상해, 손괴 등으로 처벌됨과 동시에 운전면허 100일이 정지된다.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도 받는다.

정 의원은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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