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처리능력 허가 용량보다 50%이상 증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청원구 북이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재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4일 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시는 1·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최종 패소했지만, 이와 별개로 2차 행정소송에 대비하기로 했다.

시는 앞선 재판부에서 소각시설 무단 증설과 관련해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고 했고,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이 클렌코 전 임원들을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2006년 12월 2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72t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론 96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증설했다"며 "2016년 3월에도 1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108t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론 163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을 배출한 것을 검찰과 환경부가 적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클렌코는 소각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해당 업체의 의견을 받아 이달 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다시 내릴 계획"이라며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