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던 충북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사위원회에서 청주시 공무원 A씨(6급)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6시 5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의 한 주차장에서 서원구 장암동 한 도로까지 4㎞ 가량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2009년 5월과 지난해 2월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견책과 감봉의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청주시는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 인사위는 시·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징계 건을 다루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의결한다.

도 인사위는 A씨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연금 감액이 없고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의 경우는 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다.

충북도는 A씨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청주시로 보낼 예정이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3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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