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제도 안내 등 적극 조세행정 추진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충북도는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도 세정담당관은 “세제지원은 피해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유보해 기업부담도 경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 세정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도내 제조업분야 140여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홍보해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거해 조치되는 것”이라며 “관련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